박준영에 '공천헌금' 측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서 재구속

입력 2017-11-23 14:14  

박준영에 '공천헌금' 측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서 재구속

징역 1년6개월→1년으로 감경…법원 "선거·정당제도 훼손 책임 무거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다만 1심 선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5)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조금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 결정은 취소돼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직 선거에서 민주적 후보자가 추천되는 과정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후보자로 추천돼 공직을 맡게 돼 결과적으로 매관매직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정당제도와 국민의 신뢰를 해쳐 민주주의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천여만원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박 의원 측에 건넨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라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김씨가 신민당이나 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작년 1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한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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