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국가가 지원 가능

입력 2017-11-24 17:31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국가가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조사·연구와 청소년 한부모 대상 건강진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게 됐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건강진단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윤강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개정법률을 근거로 앞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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