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소 도로 점용료 50% 감면

입력 2017-11-28 10:00  

친환경차 충전소 도로 점용료 50% 감면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도로 점용료가 50%씩 감면되고, 1만원 미만 소액 점용료 징수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j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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