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조건으로 3년 유효기간의 채널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MBN은 5개 항목으로 이뤄진 심사에서 1천점 만점에 651.01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을 약간 넘었다.
다만,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100점 만점) 항목에서 과락 점수인 37.06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적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이행 ▲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시청자 불만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권고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TV조선과 채널A는 2020년 4월 21일, JTBC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채널 재승인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들 종편에 대해서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는 등의 재승인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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