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충북교육감 수련원 사용 위법 유권해석 한 적 없다"

입력 2017-11-27 17:53   수정 2017-11-27 20:58

법제처 "충북교육감 수련원 사용 위법 유권해석 한 적 없다"

이종욱 도의원 "유권해석 받았다" 주장에 입장 밝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법제처는 27일 "충북도 교육감의 제주수련원과 관련된 (충북도의회나 도의원의) 법령해석을 요청받거나 법령 해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는 이종욱 충북도의원의 주장에 법제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 의원 기자회견 뒤 여러 경로로 확인했으나 충북도의회에서 수련원 사용과 관련, 질의한 것이 없다"며 "유권해석을 한바 없기 때문에 법제처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수련원 시설과 관련된 조례 등 여러 자료를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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