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디젤 철도차량' 배출가스 규제(종합)

입력 2017-11-28 12:13   수정 2017-11-28 13:51

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디젤 철도차량' 배출가스 규제(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심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디젤)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경유 철도차량에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별도의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다.

이 개정안은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 철도차량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도로 점용료를 50%씩 감면해주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하거나 인증대행기관, 인증서발급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뇌물수수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급 소요액 270억100만 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5개 나라가 참여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안도 심의했다. 한·중미 FTA 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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