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정원 특활비 통제 강화법' 발의

입력 2017-11-28 14:23  

추미애, '국정원 특활비 통제 강화법' 발의

국가재정법 등 5건 무더기 발의 예정…與대표로서 이례적

"투명한 특활비 사용과 국가안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임기 중에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앞장서 발의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발의되는 것이어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추 대표는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 대표는 우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원 예산에도 국가재정법상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추 대표는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추 대표는 이 밖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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