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자,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

입력 2017-11-28 17:18   수정 2017-11-28 17:25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자,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

"지극히 이례적인 업무처리"…2차 조사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를 주도한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유골 발견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류 감사관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공무원 중 사무관급 이상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김 부본부장은 부이사관이다.

류 감사관은 외부기관 감사 의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자체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이전까지는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인지 시점에 장관, 차관에게 유선이나 메시지 등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17일 상황은 기존에 현장수습본부가 해왔던 조치와 다른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고, 장·차관 보고도 사흘 지연됐으며 장관 지시사항조차 즉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이 본부장은 20일 김영춘 장관에게 유골 수습 사실을 뒤늦게 보고하고 질책받은 뒤 김 부본부장에게 장관의 지시사항을 즉각 유선으로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이를 무시하고 다음 날 오후 2시에야 기존 수습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처음 통보했다.

이 본부장은 21일 언론 등에서 문의가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 유골 수습 사실을 보고했다.

이번 사건 이전까지 현장수습본부가 유골 발견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적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차관이 아닌 장관에게 보고가 먼저 이뤄진 경위에 대해 류 감사관은 "이 본부장이 20일 안산에서 미수습자 장례 지원을 끝내고 복귀하기 전 서울사무소에서 장관에게 여러 업무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현장조사를 포함해 주요 혐의자의 통화내역 확인, 당시 현장 근무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사안 발생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남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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