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 법인 지역개발채권 압류…전국 첫 사례

입력 2017-11-29 09:04  

경기도, 체납 법인 지역개발채권 압류…전국 첫 사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 8∼11월 3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보유 여부를 확인, 142건 2천754만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총금액의 0.5∼6%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체납 법인별 압류액은 5천∼369만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2013∼2015년 체납자의 리스보증금과 외환거래통장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압류를 시작했으며, 올해 리스보증금 46억원, 외환거래통장 19억원을 각각 압류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 법인도 잊고 있던 사각지대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액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