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가짜석유를 잡아내기 위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고 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품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대책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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