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4.51
(61.90
1.53%)
코스닥
901.33
(9.74
1.0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출소 3달 만에 컴퓨터 2대 훔친 작가 징역 2년 6월(종합)

입력 2017-11-29 17:06  

출소 3달 만에 컴퓨터 2대 훔친 작가 징역 2년 6월(종합)

법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반성 없어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컴퓨터 2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출소 3달 만에 또 절도죄를 저질렀다"며 가중 처벌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시나리오 작가라고 주장했으며 과거 유명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고양시내 한 학교 담을 넘었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78만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들고 나왔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 현장을 빠져나가는 승용차를 추적한 뒤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탄 승용차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수집된 DNA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결국 A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절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0대 시절부터 7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고 특히 이번 범행은 출소 3개월 만이었다.

법정에서도 A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더욱이 경찰이 자신에게서 유전자를 2점 채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다른 1점은 현장 채취한 것처럼 조작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범행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A씨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길에서 주워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유명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가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를 기초로 드라마 각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테러 조직이 정보기관에 저지당하는 내용은 누구나 이야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