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 '아비', 1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입력 2017-11-30 11:00  

겨울철새 '아비', 1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 철새 '아비'를 1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비는 몸길이 약 64cm에 위로 살짝 휘어진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해양조류로, 얼굴과 목 옆 부분은 회색을 띠며 번식기에는 목 앞부분의 붉은색이 뚜렷해진다.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내륙과 해안 습지에 서식하며, 겨울철이면 우리나라 서산 간척지 담수호와 해안가, 거제도를 비롯한 남해 연안에 찾아온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비는 머리와 목,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수면에 닿을 듯이 낮게 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조류에 비해 어구나 어망에 걸려 익사하거나 수면에 떠 있는 기름띠 등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1월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비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상업·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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