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통일 위한 경찰 역할은…" 경남경찰청 세미나

입력 2017-12-01 14:30  

"인권·통일 위한 경찰 역할은…" 경남경찰청 세미나

1일 지방경찰청 강당서 한국공안행정학회와 공동 개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1일 4층 강당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활동과 통일시대 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공안행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원경환 경남경찰청장과 김진혁 한국공안행정학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논의가 먼저 오갔다.

홍승우 경남경찰청 수사1계장은 "최근 변호인 참여권의 인정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고 있다"며 "변호인 참여권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신문 도중이나 신문 뒤에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계장은 "피의자가 답변을 횡설수설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인에 의한) 수사 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사례도 있었다"며 일선 수사관들로부터 수집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뒤이어 진행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연균 창신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신변보호담당관 증원과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이탈 뒤 10년 정도 돼야 적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신변보호 담당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 다수는 여성인 만큼 여성 신변보호담당관 증원도 필요하다"며 "맞춤식 배치로 북한이탈주민과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자치경찰 도입모델'과 관련한 논의도 다뤄졌다.

김도우 경남대 교수는 "통일 이후 혼란기 때문에 자치경찰보다 국가경찰을 선호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한 경찰조직 통합 초기에 자치경찰 제도의 씨앗을 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 이를 확대시켜 놓지 못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자치경찰로의 연착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우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경찰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김학범 세명대 교수의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역할' 주제 발표로 마무리됐다.

김학범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재량권을 경찰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도 경미범죄에 한해 검찰 송치사건을 최소화하고 재량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면 결과적으로 경미범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 행사가 가능해져 경찰단계에서 신속한 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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