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체포 위법" 전병헌 측근 석방…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입력 2017-11-30 22:41  

법원 "긴급체포 위법" 전병헌 측근 석방…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e스포츠협회 간부 구속적부심서 풀려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조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며 조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조씨는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1천만 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우선 고강도 조사를 벌이다가 심야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검찰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부패범죄 수사에서도 적법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이번 결정 때문에 수사환경이 더욱 악화했다는 검찰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데 이어 조씨의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서 구속적부심 제도가 다시금 실질적 기능을 되찾았다는 의견도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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