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뇌물수수' 혐의 상무 사이클 감독 구속기소

입력 2017-12-01 12:02  

軍검찰, '뇌물수수' 혐의 상무 사이클 감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선수 선발 과정 및 군 생활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선수 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군체육부대(상무) 사이클 감독이 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1일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체육부대 사이클 감독 A씨가 2013년 9월∼2016년 7월 자녀의 국군체육부대 사이클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 또는 향후 군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2명의 선수 부모로부터 1회당 100만∼2천만원씩 26회에 걸쳐 총 8천6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씨에 대해 추가 뇌물수수가 의심돼 계속 수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부 선수 부모의 경우 진술을 맞추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정황이 포착돼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민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이클과 함께 수사한 근대5종과 럭비 종목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감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퇴직 인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점이 있어 민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명목으로 선수 35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육상부 감독 B씨에 대해서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0월 27일 B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4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체육부대 운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선수 선발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선발된 선수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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