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사진에 신발 투척은 '모욕'…항소심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7-12-01 13:32  

경영진 사진에 신발 투척은 '모욕'…항소심 "손해배상해야"

하이디스 경영진-노조 소송서 '경영진 승소' 원심 유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집회 도중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진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이상무 부장판사)는 1일 경기도 이천의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인 하이디스의 전인수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이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등 노조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모욕)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조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이디스는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7명 중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일부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정리해고했다.

당시 배재형 전 노조지회장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같은 해 5월 강원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하이디스 노조원 10여명은 배 전 지회장의 자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자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 융펑위(永豊餘) 그룹을 상대로 원정 항의시위에 나서 허서우촨(何壽川) 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모씨 등 2명은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의 사진을 걸어놓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에 경영진은 모욕을 당했다며 윤씨 등과 이 지회장을 상대로 개인당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 지회장을 제외한 윤씨 등 2명에게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람이 아닌 사진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행위 또한 모욕으로 볼 수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윤씨 등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단지 퍼포먼스를 한 것일 뿐인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은 너무 과하다"며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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