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기관 실험동물 공급 금지' 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7-12-01 15:27   수정 2017-12-01 15:34

'무등록기관 실험동물 공급 금지'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무등록 기관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무등록 기관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실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