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쌓인 국정원 개혁법안…처리에 진통 불가피

입력 2017-12-03 06:00  

국회에 쌓인 국정원 개혁법안…처리에 진통 불가피

정보위 개혁소위서 본격 논의…"가급적 신속한 결론 노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다수의 국정원 개혁법안도 관심을 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이례적으로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법을 손질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터여서 앞으로의 여야 논의 전개가 주목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전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상당 수준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으로 제한하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진 의원은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 발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전면 개정안도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 이름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 등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수사권 폐지도 포함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달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의 공식 예산인 특수활동비 외에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비공식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야당의 개혁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국정원이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해 국회 정보위에 제시한 전면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한편, 웬만한 예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등장하자마자 찬반양론에 부딪혔다. 특히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법 개정이 국정원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은 이 개정안을 직접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같은 취지의 새로운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동수로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정보위는 조만간 소위를 가동해 국정원이 제시한 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혁발전위의 과거 국정원 불법행위 의혹 조사, 국회 정보위의 이례적인 내년도 국정원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은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개혁 소위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전문가 등의 의견도 비공식으로 듣고 가급적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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