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 설치된 중국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입력 2017-12-03 16:55  

제주 해상에 설치된 중국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3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도 남서쪽 약 148㎞(EEZ 내측 2.8㎞) 해상에서 중국 측이 설치한 불법 범장망 어구 1통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철거작업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8·31호, 제주해경, 어촌어항협회 등이 참여했다.

철거한 어구에 있던 어획물은 방류했으며, 어구는 이날 오후 서귀포항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이번 철거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에 따라 이뤄졌다.

한중 양국은 자국 EEZ 내측에 무단 설치된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면 즉각 상대국에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범장망 조업은 특정 해역에 그물을 설치해 센 조류를 이용하는 강도 높은 어획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업과 비슷하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 범장망 설치 행위를 계속 단속해 우리나라 EEZ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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