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의 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에 대법원 첫 제동

입력 2017-12-04 05:55   수정 2017-12-04 14:28

용역업체의 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에 대법원 첫 제동

"용역업체, 아파트와 계약 끝나도 경비원 자동 해고 못 해"
경비원 승소 취지로 2심 파기환송…전국 경비원 처우에 변화 예고

<YNAPHOTO path='AKR20171203051600004_02_i.jpg' id='AKR20171203051600004_0201' title=''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경비원과 용역업체 사이에 만연한 '고무줄 해고'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아파트와 용역업체의 위탁관리 계약이 끝나면 용역업체가 고용 기간이 남은 경비원도 모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계약 조항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 같은 독소조항은 전국 아파트·빌딩 등 경비원 상당수의 고용계약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용역업체의 부당한 고용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비원들의 처우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비원 박모씨가 옛 소속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박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로 취업한 박씨는 한 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히 일했지만 석 달간의 수습 계약 기간 직후 용역업체에서 해고당했다.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억울함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박씨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가 일하던 아파트와 용역회사 사이의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돌아갈 직장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박씨의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1·2심은 이 조항을 토대로 부당해고 여부와 별도로 박씨와 업체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봤다. 특히 2심은 이 조항이 용역업체 위탁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용역업체와 아파트의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박씨와 업체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용역업체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아파트-업체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은 박씨의 정당한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사망이나 정년 도래와 같은 이유가 아니면 계약으로 정한 근로기간을 용역업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다.
박씨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최봉창 변호사는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계약과 연동된 근로기간 약정뿐 아니라 퇴직금 없는 3∼6개월 초단기 계약 등 열악한 고용 조건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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