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총수 겨눈 공정위 기업집단국…전원회의 결정 주목

입력 2017-12-04 06:12  

효성 총수 겨눈 공정위 기업집단국…전원회의 결정 주목

조석래·조현준 父子에 임원·실무자급까지 고발 의견 상정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항 근거 첫 총수 고발 가능성 주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효성그룹 오너가인 조석래·조현준 부자(父子)를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실무자까지 포함한 개인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고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대기업 총수·실무자 고발이 더 늘어날 것인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거 첫 총수 고발 사례 나올까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11월 조석래 효성[004800]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등 4명과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2개 법인을 고발하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공정거래법상 현재 효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이다.

만약 공정위 전원회의가 기업집단국의 심사보고서 의견대로 조 명예회장에 대한 고발 결정을 내리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에 따른 첫 동일인 고발 사례가 된다.

조 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이 확정되면 지난해 11월 조원태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이후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정에 따른 두 번째 '동일인 특수관계자' 고발이다.

이번 고발 의견 대상에는 총수일가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행위를 했을 당시에 부장급이었던 실무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고발 대상이 주로 법인에 그쳤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은 꽤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 발표 기자 회견에서 법인·대표이사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기준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고발 대상을 법인에 한정해왔지만 앞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필요한 경우 개인까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심사보고서에 무려 4명의 개인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 같은 김상조호 공정위의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고발권 적극 행사 방침은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와도 관련이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이 "전속고발권 문제는 사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공정위의 법집행체계개선 TF가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런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이번 효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르면 다음 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검찰 비자금 수사에 공정위 고발 위기까지…'사면초가' 효성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을 부당 이익 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과 조 회장이 각각 58.75%, 41.0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 원과 39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면서 시작됐다.

조 명예회장은 아들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뿐만 아니라 조 회장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무더기 고발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효성에 전달한 것은 지난달 중순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당시는 효성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조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의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 했다.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가족들과 의절한 뒤 형인 조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을 통해 최소 수백억 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조 명예회장이 아들에게 회장직을 넘겨주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문제를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명예회장의 2심 재판이 지난 10월 1년 9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 상황에서 검찰과 공정위의 압박이 동시에 본격화한 점도 효성 측에는 부담이다.

조 명예회장의 1심 판결은 2016년 1월 나왔지만 2심은 별도로 헌법소원과 조세 불복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멈춰 있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던 조 명예회장은 지난 10월 20일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의 고발 의견이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검찰이 조 명예회장 부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만큼 효성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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