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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호수공원 기초공사 제동…국토부, 중지 명령

입력 2017-12-04 11:12  

대전 도안호수공원 기초공사 제동…국토부, 중지 명령
실시설계 변경 전 사전공사로 판단…환경단체 주장 수용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도안호수공원(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 완료 전에 기초공사를 하려던 대전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도안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 전 시작한 기초공사를 사전공사로 인지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 달 전 호수공원 공사현장을 둘러본 환경부 관계자가 '사전공사'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고, 환경부 의견을 받아들인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이다.

대전시는 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이 늦어지자 지난 10월부터 호수공원 예정부지 대한 기초공사를 강행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승인받은 기존 실시설계에 맞춰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설계 변경이 진행 중인데, 시가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공호수공원을 만들고자 기초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 터파기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명령으로 호수공원 기초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의 공사채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을 맡은 대전도시공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공사채 3천800억원을 발행했다.
성급하게 공사채를 발행한 탓에 착공식도 못 열었는데, 이미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이자로 나갔다.
시 관계자는 "2015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실시설계 범위에서 기초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공사중지 결정이 내려져 당황스럽다"며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보전 방안 결과와 실시설계 변경안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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