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업자에 11억 벌금형

입력 2017-12-04 11:51   수정 2017-12-04 11:54

75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업자에 11억 벌금형

제주지법 "허위세금계산서 연쇄·순환 발급은 명백한 실적 부풀리기"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주도 내 건설업체 대표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YNAPHOTO path='PYH2017021714050005600_P2.jpg' id='PYH20170217140500056' title='제주지방법원' caption='(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br>jihopark@yna.co.kr'/>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서모(36)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가 운영하던 A건설과 B산업 등 건설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2억원과 1억2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씨는 2015년 8월 31일 A건설 사무실에서 C업체 등에 2억5천여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2년간 75억7천여만원에 해당하는 가짜 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변호인은 전문건설업체인 B산업은 관급 공사를 따내기 위해 공사 수주 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면서 B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두 회사의 계산서 금액을 병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한 회사들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연쇄적이고 순환적으로 발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실적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도모한 것이 명백하다"며 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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