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에도 '월급 달라'…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입력 2017-12-04 16:40  

법정구속에도 '월급 달라'…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서류 꾸미고 월급 지급 도운 이사장과 학교장도 징역·벌금형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법정구속된 뒤에도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아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운 이사장 B(76)씨와 당시 학교장 C(63)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서도 추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질병 휴직 처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상 A씨는 2014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진즉 퇴직처리가 됐어야지만, B씨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실장직을 유지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B씨 등은 A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꾸민 서류와 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전북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2015년부터 2년 가까이 챙긴 월급은 1억원을 넘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학교 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