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靑에 '스마트폰 의료기기 규제 빼 달라' 청탁 의심"

입력 2017-12-04 18:58  

특검 "삼성, 靑에 '스마트폰 의료기기 규제 빼 달라' 청탁 의심"
이재용 항소심 재판서 새 의혹 제기…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변호인 "식약처 고시 개정은 정책적 판단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삼성전자는 2014∼2015년 출시한 갤럭시 S5와 노트4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그룹 현안이었으며 청와대에 현안 해결을 청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새로 제기됐다.
특검팀은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관련 언론기사를 제시하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제외 문제는 1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은 2014년 갤럭시 S5를 출시하면서 휴대전화에 심장박동 센서 기능을 달았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르면 심장박동 센서가 장착된 기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갤럭시 S5도 당초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초기에 출시된 S5에서 심장박동 센서 기능을 비활성화한 채로 판매했다.
이후 식약처는 운동·레저용 심장박동 센서를 장착한 기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 같은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특혜성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기사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그해 9월 12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으며, 그 다음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영상 행정관이 S5의 의료기기 제외 문제를 다룬 기사를 출력해 파일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갤럭시 S5 사안이 포함됐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4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고시가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트4에는 산소포화도 센서와 자외선 농도 센서가 탑재돼 있었는데 역시 기존 식약처 기준대로라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결국 이듬해인 2015년 4월 식약처의 고시 개정으로 노트4의 문제도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도 9월12일 이전에 '총수 면담 어젠다, 중앙정부-지방정부 풀 수 있는 리스트' 등이 기재돼 있고, 2015년 7월 독대 이전 수첩엔 '갤럭시 노트4 산소포화도 출시' 기재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와 무관해 보이지 않고 청탁 대상 현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한 건 삼성의 청탁에 따른 게 아니라 뒤처진 제도를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며 "삼성이 공식적으로 제도 건의를 했고 식약처가 정책적 판단을 내려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하는 과정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과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단독 면담 때마다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했다는 건 정당한 국가 정책적 차원이 아닌 어떤 범죄 행위 즉 뇌물수수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9월12일 면담에 대해서는 안종범도 추측성 진술을 한 것"이라며 "불과 사흘 뒤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단독 면담을 했는데 굳이 사흘 전 면담 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다"면서 9월12일 단독 면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수사 당시에도 그런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됐는데 왜 이걸 지금 와서 꺼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차명 휴대전화 사용 문제도 "유명인이라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 휴대전화를 자주 바꾼 건 맞다"며 "차명폰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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