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시·경기도 손잡고 골목상권 '갑질' 차단 총력

입력 2017-12-05 16:30  

공정위·서울시·경기도 손잡고 골목상권 '갑질' 차단 총력
조사처분권 분담,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업무협약 체결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가 손을 잡고 전국에 흩어져있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나선다.
공정위의 가맹·하도급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담하고 분쟁 조정 협의 기능도 공조해 골목상권 '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와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는 5일 수원 경기 R&DB 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외부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중소상공인 밀접 분야에서 조사·처분권 분담 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협업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도 더욱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감시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공정위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협업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부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는 방안은 공정위 조사 인력만으로는 수많은 가맹·하도급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가맹본부 4천200개, 가맹점 21만 개, 종사 근로자 80만 명에 달해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도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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