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직접고용 난항'…파리바게뜨-정부 법정공방 장기화할 듯

입력 2017-12-05 18:52   수정 2017-12-05 21:14

'제빵사 직접고용 난항'…파리바게뜨-정부 법정공방 장기화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사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됐다.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하는 대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제빵사 70%의 동의를 확보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미이행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전에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 평가 등을 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직원을 교육·훈련 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으로 소송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아직 본안소송에 대한 첫 심리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수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검찰이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할 경우 행정소송에 더해 형사소송까지 진행된다. 이 경우 두 소송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정공방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진다.



파리바게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사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법인에 동의한 제빵사들은 순차적으로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소속이 전환된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 변수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제빵사 270여명으로부터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 인원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더하면 900명 이상이 직접고용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극적 타결 없이는 불법파견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