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산안 국회 통과…6년째 '지각 처리'(종합)

입력 2017-12-06 01:21  

지난해 결산안 국회 통과…6년째 '지각 처리'(종합)
"선진화법 이후 예산안·결산 동시 처리는 처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국회가 6일 지난해 결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국회가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을 빼면 결산안은 올해까지 6년째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새벽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
국회법에 따라 결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추계자료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법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8월 말 열린 결산심사 소위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등 추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가 높은 추계자료를 단시간 내에 내놓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여야는 이후에도 공무원 증원의 연금 추계와 중장기 재정방안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결산심사 소위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공무원 증원의 추계자료 문제를 거론하며 정회를 요구하는 진통 끝에 결산안이 겨우 통과됐다.
지난해 결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4년(12월 8일) 이래 가장 늦게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또 작년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의 한날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생기기 전에는 내년 예산안과 작년 결산이 같은 날 처리된 적이 더러 있었지만, 선진화법 이후로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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