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원칙 앞세워 단호한 의사진행…"합의된 일정 방해 말라"

입력 2017-12-06 01:12  

정의장, 원칙 앞세워 단호한 의사진행…"합의된 일정 방해 말라"
한국당 불참 속 본회의 진행…한국당 반발하자 30분간 정회 수용
향후 국회운영에 부담 가능성…정 의장 "시한내 처리못한 것 반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강조하면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사 진행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장은 5일 오후 9시 56분께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처리 절차를 시작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불참한 상태였으나 원칙에 따라 오전 11시 개회 직후 정회했던 본회의를 다시 연 것이다.
정 의장은 속개와 동시에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만큼 표결을 곧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표결은 그대로 진행됐다.
한국당이 뒤늦게 합의 사항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한 데다 한국당이 이날 내부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판단 등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넘었다는 점도 정 의장의 의사 진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의장은 법인세 개정안 가결 직후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의장석으로 몰려가 "일방적 진행"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자 원칙론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정 의장은 '의총 중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의 항의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11시간 동안 시간을 드렸다"면서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하는 것인데 왜 방해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장은 거듭된 설명에도 한국당의 항의가 계속되자 여야 3당 원내대표 즉석 합의를 거쳐 30분간 정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다시 회의를 속개해 6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보장했으며 그로 인해 본회의 차수가 변경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반발을 적절하게 받아주면서 의사일정은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다.
다만 한국당이 본회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정 의장에게 "사퇴하라"고 말하는 등 정 의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했다는 점은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사회로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자 국회를 보이콧하고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뒤 "국회는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래 예산안에 대해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에 그런 노력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자성과 분발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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