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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하지마" 20대女 살인 피의자 유치장서 공범 남친에 쪽지

입력 2017-12-07 17:16  

"배신하지마" 20대女 살인 피의자 유치장서 공범 남친에 쪽지
과자 박스에 숨겨 전달…검찰 "범행 가담 은폐 시도 증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9월 청주의 한 하천에서 2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21)씨가 경찰 유치장에서 공범이자 남자친구인 B(32)씨에게 몰래 쪽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구속 상태였던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배신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종이 과자 상자 틈에 끼워 숨겼다.
A씨는 유치장에 있던 경찰에게 "남자친구와 과자를 나눠 먹고 싶다"며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관상 새제품인 줄 알았던 경찰은 의심 없이 과자를 B씨에게 전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의 폭행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다.
A씨의 이런 범행 은폐 시도는 검찰이 해당 쪽지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보낸 쪽지를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쪽지를 확보했다.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쪽지가 B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끼리 과자를 나눠 먹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치장 관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0시 53분께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B씨와 함께 C(22·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폭행 사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C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다음 날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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