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분식회계' 신일산업 회장 등 경영진에 징역형

입력 2017-12-07 19:35  

'횡령·분식회계' 신일산업 회장 등 경영진에 징역형
법원 "자본잠식 면하고자 분식회계 기획·실행…죄질 불량"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가전제품 생산업체 신일산업의 경영진이 회삿돈을 임의로 쓰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일산업 김모(63)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회사의 신주인수권 450만 주를 매입하면서 부회장 송모(68) 씨 등에게 지시해 회사 자금 1억1천25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송 씨 등과 공모해 2008년∼2010년도 사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등 수십억 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신주인수권을 살 때 우선 회사 돈을 빌려 쓰고 추후 갚을 생각이었고,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장기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가 본격화한 2015년 9월에야 변제했다"며 "송 씨 등이 하는 분식회계에 대해 큰 틀에서 보고받고 사전에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임에도 자본잠식을 면하고자 분식회계를 기획·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분식회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회장 송 씨에게도 업무상 횡령,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총괄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재무회계 이사 이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부사장 오모(57)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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