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예산집행 못할라' 산기대 지원법 부랴부랴 처리

입력 2017-12-08 16:23  

산업위, '예산집행 못할라' 산기대 지원법 부랴부랴 처리
법사위·본회의 문턱 넘어야…연내 통과 여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근거 없는 예산지원이라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해해주면 어떤가?"(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부대 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막판에 부랴부랴 처리됐다.
장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해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산기대 지원액 8억5천만 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워질 위험에 처한 상태였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상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다고 봤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업촉진법만으로 사립대에 직접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립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이날 "산기대가 산업단지공단에 편입되더라도 사립대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는데 산단공이 어디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자 장 위원장은 "그동안은 산기대와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금년으로 이것이 종료된다. 정부 지원 없이는 대학 운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기재부에서는 산업촉진법만 갖고는 지원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시배정으로 묶어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산기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국가재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원활하게 내실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산단공의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대책을 산업부가 제시해야만 산기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김 의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관련 법은 겨우 산업위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관련 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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