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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천원 추가감면

입력 2017-12-10 12:30  

22일부터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천원 추가감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은 1만1천원씩이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6천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천500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천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천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 수혜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천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부로 추진해 온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기획위원회가 6월에 발표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심사를 끝냈다.


[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 (부가세 미포함 기준)
┌─────┬─────────────┬────────────────┐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12 │
│ │총 141만명) │만명) │
├─────┼─────────────┼────────────────┤
│개편 전 │15,000원 기본 감면 및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2017년 12│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월 21일까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지) │ ││
│ │ ││
├─────┼─────────────┼────────────────┤
│개편 후 │26,000원 기본 감면 및 │11,000원 기본 감면 및 │
│(2017년 12│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22일부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터) │ ││
│ │ ││
└─────┴─────────────┴────────────────┘
* 선택한 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데이터제공량 이상을 이용할 시, 기본 이용요금(월정액 등)에 추가로 부가되는 요금
** 월 이동통신 이용요금에서 기본 감면액 1.1만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이동통신 요금감면은 일할 계산되어 적용(제도개편 전/후, 감면신청 전/후)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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