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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전 자격정지된 의사들 "차별당했다" 헌법소원 패소

입력 2017-12-12 06:00  

법개정 전 자격정지된 의사들 "차별당했다" 헌법소원 패소
리베이트 적발 의사들 "바뀐 시효제도, 소급적용해 달라" 주장
헌재 "소급적용 제한은 합헌…불법 리베이트는 규제 필요성 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이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를 두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자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새 제도를 소급적용해 달라며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김모씨 등 의사 5명이 의료법 부칙 4조가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은 법을 어긴 후 5년이 지나면 더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한다. 다만 부칙 4조에서는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5년이 지나도 자격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씨 등은 의료법 개정 전인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거래업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동일한 사유인데도 언제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따라 자격정지가 결정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의료법 개정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을 위해 규제돼야 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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