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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포기…'검찰에 떠넘기기' 비판도

입력 2017-12-13 18:06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포기…'검찰에 떠넘기기' 비판도
회기 연장해도 '방탄국회 차단법' 적용돼 여야 지도부 타협
신병처리는 다시 검찰 몫으로…檢에 불편한 심경 작용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가 13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는 하되 표결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 의원 신병처리의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 날, 즉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
아울러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지도 않기로 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회기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기가 끝난 오는 24일 이후 아무 때나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이 아닌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현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동료 의원을 구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고 회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탄국회'도 불사했던 과거의 구태와는 확실히 다르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검찰에 공을 떠넘겼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완료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악용, 의사일정 합의를 지연시켜 체포동의안을 폐기하는 구태가 종종 반복됐다.
직전 19대 국회 당시 여야는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체포동의안을 폐기한 바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앞서 15·16대 국회에서는 각각 12건, 15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 철회됐다.
다만 이번의 경우 방탄국회를 차단하는 국회법이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자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포동의안에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단서로 붙인 것이었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 규정이 생긴 이래 처음 국회에 접수된 것이어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여야가 공을 검찰과 법원으로 돌리는 '묘수'를 내면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고 회기를 종료하기로 한 배경에는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깔렸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사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며 "검찰에 처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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