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소송 제기는 처음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CJ·GS·현대·롯데·NS·공영·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방통위는 9월 전체 홈쇼핑 업체들에 '상품 판매 방송의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홈쇼핑업계는 과태료 등 시정 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냈다.
이 중 5개 업체는 이미 집행 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TV 홈쇼핑 사업자들이 일제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GS·현대·롯데·홈앤쇼핑 등 5개 회사는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홈쇼핑업계는 "방통위가 직매입·라이선스·PB(자체 브랜드)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 의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정 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의 최종 제재가 결정된다.
본안 소송은 내년 시작된다.
홈쇼핑업체들이 정부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는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은 내년 5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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