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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거 4만9천여명 재투표…결선 22∼28일로 연기

입력 2017-12-15 09:27  

민주노총 선거 4만9천여명 재투표…결선 22∼28일로 연기
"재집계 결과 무효표가 결선 후보자 결정에 영향준다고 판단해 결정"
재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 나오면 위원장 당선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을 뽑는 제9기 임원 선거의 개표 결과가 정정 발표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294개 사업장 소속 4만9천356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당초 15∼21일 잡혀있던 결선 투표 일정도 22∼28일로 연기됐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거 1차 투표 결과를 재집계한 결과 김명환 후보가 20만3천702표(득표율 46.7%)로 1위를 기록했다고 최종 개표 결과를 정정해 15일 발표했다.
2위는 7만6천576표(득표율 17.6%)를 얻은 이호동 후보, 3위는 7만2천666표(16.7%)를 기록한 조상수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인 두 후보를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차 결선 투표에서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다득표자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재집계 결과 2위와 3위의 격차(3천910표)가 '재투표 실시를 위한 기준 투표용지수'(4천173표)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 일부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기로 했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재투표 실시를 위한 기준 투표용지 수'는 봉인이 뜯기는 등 문제가 있는 투표함에 담겨 무효로 처리된 투표용지 수를 말한다.
이런 무효투표 용지 수가 2·3위의 득표 격차보다 많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이들 투표함이 나온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294개 사업장 4만9천356명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재투표 결과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명환 후보가 과반 득표를 달성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원장에 당선된다. 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가 22∼28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임원 선거 1차 투표 개표를 마친 결과 김 후보가 19만8천795표(득표율 46.5%)로 1위, 이 후보는 7만5천410표(득표율 17.6%)로 2위를 각각 차지함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15∼21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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