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압수한 비트코인 가격폭등에 재판박차…"서둘러 팔아야"

입력 2017-12-15 09:32  

美검찰, 압수한 비트코인 가격폭등에 재판박차…"서둘러 팔아야"
가상화폐 투자해 번 돈으로 IS 후원한 20대 여성도 뉴욕서 기소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유타주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대규모 마약류 거래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매각을 조속히 진행하고자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압수한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 50만 달러(5억4천만원) 수준에서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시세 급등에 따라 최근 850만 달러(92억5천만 원)까지 뛰어서다.
1년 만에 17배나 폭등한 이 비트코인 처분을 위해 유타주 검찰청은 공소장에서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감안해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주 검찰청 대변인은 차량 같은 압류품 매각은 흔한 일인 반면 비트코인은 검찰로서도 새로운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 매각은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가능하며 매각 대금을 어디로 귀속시킬지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매각 대금은 사건을 수사한 기관이 가진다.
검찰에 기소된 '셰이모'(Shamo)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강력한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인 펜타닐이 담긴 알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수천 명에게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조직은 1년에 28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직은 10여 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은 비트코인 판매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한편, 이날 뉴욕 롱아일랜드에선 27세 여성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돈세탁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주비아 샤나즈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8만5천 달러(9천200만 원)를 대출한 뒤 이 돈으로 비트코인 등을 구매해 차익을 거뒀다.
다수의 IS 선전 사이트에 즐겨 접속하던 이 여성은 이후 파키스탄, 중국, 터키 등지의 개인이나 유령법인에 총 15만 달러(1억6천만 원) 이상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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