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눈밖에 난 '블랙리스트'조사…시름 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입력 2017-12-18 06:00  

야당 눈밖에 난 '블랙리스트'조사…시름 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등 야당 협조 필요…사법평의회 문제까지 '고민거리'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뜻밖의 난관을 맞았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을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개봉할 경우 김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사가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 속에 있는 파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컴퓨터 실제 사용자였던 판사들과 전방위 접촉을 하고 있다.
이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문제의 신상 자료가 있는지를 밝히려면 컴퓨터 속 파일 검증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추가조사위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를 끝내 받지 못할 경우 강제 개봉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용자 동의가 없는 파일 개봉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지면서 추가조사위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부각되면 컴퓨터 파일을 개봉할 명분은 그만큼 낮아지고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보려는 그간의 노력도 수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추가조사위 내부에서 감지된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어떻게 접촉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사용자들이 동의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은 김 대법원장에게도 적지 않은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자칫 야당과 각을 세우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국회의 입법적 협조가 필요한 사법제도 개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9일과 20일로 예정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 대법원장이 더욱 신경 쓰는 것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는 '사법평의회' 문제다. 개헌특위는 법관의 인사와 사법행정 업무를 국회와 정부, 법원 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평의회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도 일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로 법원이 국회와 사이에 잡음이 나온다면 사법평의회 논의 구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법원 내부에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일각에서는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추가조사 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는 것보다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무리한 추가조사 강행으로 법원 내부는 물론 국회와의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가조사위 활동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사법부 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일에 국회가 간섭하는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며 "블랙리스트 의혹이 규명되지 않으면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려는 사법제도 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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