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폐지 구매가격 담합' 제지업체들 유죄…6개사 벌금

입력 2017-12-17 12:14  

'5년간 폐지 구매가격 담합' 제지업체들 유죄…6개사 벌금
법원 "시장점유율·매출액 높고 장기간 담합해 엄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백판지·신문용지 등을 만드는 제지업체들이 5년간 원료인 폐지 구매 과정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담합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와 전주페이퍼에 각각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제지, 신풍제지, 페이퍼코리아는 벌금 4천만원씩을, 아세아제지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18차례에 걸쳐 골판지 백판지나 신문용지 등의 원료가 되는 인쇄 고지·신문 고지 구매 단가를 ㎏당 30원 안팎 범위에서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9월께 골판지 고지 가격이 내려가자 골판지 고지 값에 일정 금액을 더해 가격이 결정되는 인쇄·신문 고지 값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하 폭을 합의해 가격 경쟁을 피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업체들이) 국내 인쇄 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47%, 신문 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8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장기간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쇄 고지는 국내 자급률이 높지만, 신문 고지는 신문발행 부수 감소 등으로 자급률이 54%에 그쳐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원자재 품귀 현상은 구매가격 상승,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내 제지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요소로 작용해 담합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형량에 관해선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과징금 부과액수, 과거 담합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43억2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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