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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독대 더 있었나…오늘 이재용 재판서 안봉근 증언

입력 2017-12-18 05:30  

박근혜-이재용 독대 더 있었나…오늘 이재용 재판서 안봉근 증언
특검 "기존 알려진 1차 독대 3일 전에 만나 승마지원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존에 알려진 첫 독대일 3일 전에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에 대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는 안 전 비서관이 특검 측 증인으로 소환돼 독대의 날짜와 내용 등에 관해 증언한다.
특검팀은 기존에 1차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앞선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하고 승마지원 등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안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에 기재된 이 부회장의 번호를 제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딱 한 번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위해 이 부회장을 만났는데 그때 연락처를 받았고 나중을 대비해 번호를 저장해놨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또 다른 근거로 2014년 9월 1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번호로 '통화 가능 통보' 문자가 2차례 전송됐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은 2015년, 2016년 단독 면담이 있던 날에도 이 부회장과 연락을 했다"며 "9월 12일에도 단독 면담 직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로 총 세 차례다.
삼성 측은 1심에서부터 "1차 독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져 면담 시간이 5분에 지나지 않는데, 뇌물수수 합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이후 독대까지 포함해 뇌물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특검팀이 제시한 '추가 독대'에 대해선 세 차례의 독대 외에 추가 독대는 없었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안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에서 추가 독대가 이뤄졌고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 측은 이를 부인하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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