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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서 8∼9살 여아 강제추행…우즈베크인 징역 4년

입력 2017-12-18 14:35   수정 2017-12-18 15:25

동물원서 8∼9살 여아 강제추행…우즈베크인 징역 4년


<YNAPHOTO path='C0A8CAE20000015F9E205DA000108A3_P2.jpg' id='PCM20171011000471038' title='법원'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동물원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의 한 동물원 내 토끼 사육장에서 B(8)양과 C(9)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직원으로 일한 해당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3개월짜리 단기방문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4년 넘게 불법체류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에서 토끼를 받쳐주는 척하며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범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 8∼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게 명백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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