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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의결

입력 2017-12-18 16:35  

경기도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의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24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운송사업자, 버스운송조합, 교통전문가 등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산정기준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도는 내년도 사업비 202억원(시·군비 포함)을 본예산안에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내년 3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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