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외주 인력 안전·인권보호 안하면 재허가 못받는다

입력 2017-12-19 12:35   수정 2017-12-19 12:55

방송사, 외주 인력 안전·인권보호 안하면 재허가 못받는다

방통위 등 5개 부처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대책
합리적 외주제작비도 재허가때 심사…체임·근로시간 등 집중점검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오수진 기자 =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인권보호를 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외주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는지도 방송사 재허가 심사때 반영된다.
외주제작사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공정위 등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 방송사들이 외주 인력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제재 조치를 받도록 했다.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 등이 인권선언문을 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방송사 재허가 심사때 검토하게 된다.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살인적 촬영일정, 과도한 근무시간 등 외주제작 시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 근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방송업 등 특례업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도 유도한다.

또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외주제작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와 계약시 준수토록 한다.
아울러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도 설치한다.
방송사·작가 간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에도 나선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를 현행 연 2.05%에서 1.8%로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외주제작시장 개선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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