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태백시의회는 19일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태백시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내용이다.
보험혜택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이다.
태백시가 보험기관과 계약하면 태백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태백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험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태호 태백시의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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