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육관 사업 투자 미끼로 5천만원 뜯은 대학교수 집유

입력 2017-12-19 19:00  

베트남 체육관 사업 투자 미끼로 5천만원 뜯은 대학교수 집유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9일 외국 체육관 운영 사업에 투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수 천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한 대학에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5월∼9월 "베트남에 있는 체육관 운영에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 150만원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인 뒤 4차례 투자금 명목으로 5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