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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명 수년간 성폭행…낙태시킨 인면수심 50대 징역 20년

입력 2017-12-20 11:45   수정 2017-12-20 13:38

친딸 2명 수년간 성폭행…낙태시킨 인면수심 50대 징역 20년

법원 "최소한 인륜을 지켜야하나 성욕 충족 도구로 삼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친딸 2명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71220089000063_01_i.jpg' id='AKR20171220089000063_0401' title='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1심에서 징역 2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큰딸이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성폭행으로 임신한 큰딸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낙태수술을 받았음에도 A씨의 성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둘째 딸도 16살 때부터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켜야 함에도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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