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2020년말까지 추가 연장(종합)

입력 2017-12-20 16:51   수정 2017-12-20 16:51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2020년말까지 추가 연장(종합)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도 3년 연장…개정안 법사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말까지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가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함진규·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조치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나 공장 등으로 바꾸는 등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했다.
단, 이번에는 1차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기 시작한 2014년 말 이전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건으로 국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수 유예 조치가 내려진 이후 그린벨트 환경 훼손 등 불법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받기 위해 위반자가 내야 하는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 제출 시한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 제출 기간이 너무 짧아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부과됐으나 징수가 유예된 이행강제금은 1천51건, 266억원에 달한다.
이 법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지, 이를 무효화하거나 면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그린벨트 내 훼손지를 원상 복구시킨 경우 지자체의 재량으로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액 한도가 1억원이지만 2021년부터는 이 한도가 없어진다.
국회 관계자는 "2020년 말 이후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시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훼손지 정비사업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 토지 소유자가 토지 면적의 30%를 도시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을 물류창고 단지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행강제금 징수를 재개하되 훼손지 정비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 법안은 22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환경 훼손이 심화하지 않도록 계도를 강화하고 훼손지 정비사업 등 제도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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