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7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체 총무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부터 울산시 울주군의 한 기업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한 A씨는 올해 1월 9일 법인 자금 33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9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7억2천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번에 적게는 몇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천8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빼돌린 돈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장기간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 규모가 7억원을 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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