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불법행위 눈감고, 문화원 홀대'…인천 남동구청장 불구속

입력 2017-12-22 14:52  

'상인 불법행위 눈감고, 문화원 홀대'…인천 남동구청장 불구속
경찰,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진술 확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논현경찰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올해 9월께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 260여 명이 인근 해오름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무허가 몽골텐트 150여 개와 좌판을 설치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원 인근 아파트단지인 한화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은 공원 관리·감독 주체인 남동구가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고의로 막지 않았다며 지난 10월 장 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동구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부터 '구청장의 지시로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구청장은 또 이달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4년 남동구 산하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남동문화원'의 사무실을 간석동에서 남동소래아트홀로 이전토록 한 뒤, 지난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문화원을 홀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원 측은 장 구청장의 지시로 문화원 사업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고 지원금(인건비)도 삭감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월 장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문화원에 갈 지원금을 막으라는 장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장 구청장을 상대로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 구청장은 "업무가 많아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없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 구청장은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공원 바닥을 훼손한 뒤 하수관을 설치한 점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며 "그동안 확보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장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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